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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줄거리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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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26. 7. 23.

'왕사남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줄거리 전혀 달라"

연합뉴스 · 전재훈 기자

'왕사남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줄거리 전혀 달라"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고,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화 왕사남의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영화 왕사남이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영화는 누적 관객 약 1천688만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명량'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했다.

※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12026?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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