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법무법인 평정, 중국 천진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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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26. 7. 10.

법무법인 평정, 중국 천진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중앙일보

법무법인 평정, 중국 천진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평정과 천진 화성리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평정이 7월 3일 중국 천진에서 천진 화성리 법률사무소와 ‘한·중 변호사 법률서비스 협력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인의 법률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국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서비스 협력 기회를 상호 촉진하기로 했다. 중국 관련 자문,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등 실무 영역에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는 차이화 천진 화성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가 양측 책임자로 참여했다. 협력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다.

법무법인 평정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와의 실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관련 기업 법무, 투자·거래 구조 검토,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평정 관계자는 “중국 관련 법률 수요는 현지 법제와 국내 법률 실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관련 사안에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평정은 부장판사, 부장검사, 감사원 감사관, 기업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참여한 로펌이다. 기업자문, 행정·규제 대응, 형사, 민사·가사 분쟁,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7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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