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대표 주소지 관할서로 이송…용인동부서 "기초조사는 마쳐"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챤 디올이 한정판 가방 수리를 요청한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를 안내한 뒤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 위탁 수리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회사 대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졌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중 하나인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
앞서 용인동부서는 피해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건 발생지 및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지 않아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는 남대문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고소인은 A씨는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입고됐다는 디올 한정판 명품 가방을 700만원 상당에 구매해 8년여간 사용하다가 가방 외부 장식물인 비즈(Beads) 2~3개가 떨어지자 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백화점 디올 매장을 찾아 수리를 맡겼다.
당시 매장 관계자는 가방을 프랑스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하고,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에 위탁해 수리를 마친 뒤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25일 A씨에게 가방을 돌려줬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3월 23일 우연히 국내 한 수선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 가방이 수리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확인한 끝에 디올 측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경찰에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kyh@yna.co.kr
※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39606?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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