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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자동차협회-법무법인 평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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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26. 6. 4.

한국이륜자동차협회-법무법인 평정, 업무협약 체결

중앙일보

한국이륜자동차협회-법무법인 평정, 업무협약 체결

한국이륜자동차협회와 법무법인 평정 관계자들이 6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이륜자동차협회(협회장 김희철)가 6월 1일 서울 그레이츠강남 법무법인 평정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평정(대표변호사 신일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륜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협회 추진사업의 법률 자문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륜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회 추진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이륜자동차 저변 확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효력은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의 법률·제도적 과제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김희철 한국이륜자동차협회장은 “이륜자동차 산업은 국민 생활, 물류, 레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라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과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평정과의 협약을 계기로 협회 사업 추진과 회원사 현안해결을 안정적인 법률·제도 기반 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이륜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자문, 행정·규제 대응, 분쟁 예방과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협회와 산업 현장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평정은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 기업 자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로펌이다. 법원 민·형사 송무, 검찰·경찰 수사 대응, 기업 전략 자문, 행정·규제 대응 등을 맡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이륜자동차 산업 현장의 주요 이슈를 공유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공동 세미나, 제도 개선 연구, 회원사 대상 법률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280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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