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 강명중 , 차선영 고법판사)는 4월 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5노1502 ).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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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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