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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9.
(16) 상속분쟁의 또 다른 시작, 상속세
법률신문 ·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 · 칼럼 / 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상속세 납부 기한 사망 6개월 내 상속세율 최고 50% 큰 부담 부동산 비상장주에 재산 치중 땐 세금 마련 놓고 유족 간 분쟁 많아 현실 반영한 합리적 개편 바람직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빛 좋은 개살구’를 넘어서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상속재산이 행운이 되려면 상속 관련 법 규정을 잘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속분, 기여분 등에 관한 것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상속세에 관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낭패를 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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