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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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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9.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

법률신문 · 이상우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투자금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024다309461 )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오뚜기는 2020년 2~4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은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를 거쳐 위험자산 투자에 쓰였다. 오뚜기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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