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5월 12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4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법관으로 재직했던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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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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