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 채택은 무효”](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052f14e7-d278-4912-9002-d15bef59af64.png)
“관세사법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 없다” “내부 약정 유효 위해선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사원 전원 동의 없이, 약 68% 지분을 가진 일부 사원의 찬성만으로 별산제를 도입한 관세법인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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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 없다” “내부 약정 유효 위해선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사원 전원 동의 없이, 약 68% 지분을 가진 일부 사원의 찬성만으로 별산제를 도입한 관세법인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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