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시기에 이용자 급증 사서증서만 가능, 유언은 아직 #1 미국에 거주하는 A 씨는 한국 전세 보증금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국내에 있는 아버지에게 은행 업무를 맡기려 했지만 위임장 공증이 필요했다. 화상공증을 알게 된 A 씨는 위임장을 스캔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PDF로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지정공증인과 일정을 잡고 모바일 앱에 접속해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하는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화상공증 절차에서는 지정공증인이 영상으로 A 씨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위임장 내용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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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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