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과 자료
법률칼럼2026. 4. 21.
(6) AI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법률신문 · 정수정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 칼럼 /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Grok하는 AI 일론 머스크는 X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이름을 Grok이라고 정했다. Grok은 로버트 A. 하인라인의 1961년 SF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Stranger in a strange land)’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화성에서 자라 지구로 온 주인공이 사용하는 단어인 ‘Grok’은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X의 AI Grok이 디지털 성범죄까지 이해하고 공감한 사건이 있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32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