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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1.
(15) 유류분 개정, 상속의 기준 제시
법률신문 ·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 · 칼럼 / 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민법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상속 분쟁의 화두가 되어 왔던 유류분 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소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남겨진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상속재산의 분배에 책임과 윤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은 개정된 유류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만 유류분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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