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을 거부한 대체복무요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려면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월 5일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 소송( 2025구합53266 )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사실관계]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체복무요원이 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이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A 씨 역시 이를 수령했으나 입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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