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은 대상 제한 없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피의자에 대해서만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판단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피의자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지난 2월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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