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AI기본법은 '채용' 영역에서 AI가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하게 되면 고영향AI로 규제하고 (제2조 4호 사목)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65

우리나라 AI기본법은 '채용' 영역에서 AI가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하게 되면 고영향AI로 규제하고 (제2조 4호 사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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