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거래약관(GTC)에 관한 독일법은 B2B(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GTC 규정은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된 적용으로 인해 특히 복잡다기한 거래나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에서 계약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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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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