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판결] “노무사에게 간 대지급금, 근로자에게 환수는 위법”
← 소식과 자료
법률칼럼2026. 5. 17.

[판결] “노무사에게 간 대지급금, 근로자에게 환수는 위법”

법률신문 · 김지수 기자 · 판결기사 / 행정법원

[판결] “노무사에게 간 대지급금, 근로자에게 환수는 위법”

사업주와 노무사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범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국가의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근로자 A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 2025구합53764 )에서 3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노동자 A·B·C 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업주의 부탁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7

관련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