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펀드 위험등급 등을 부정확하게 설명했더라도, 투자설명 자료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면 이를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9일 투자자 A 씨가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혜인 · 박상재 · 이수열 · 이숭희 · 이인복 · 이진석 · 황혜진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2024다203099 )에서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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