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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원이 상품 설명 잘못했어도 은행에 투자금 반환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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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7.

[판결] “직원이 상품 설명 잘못했어도 은행에 투자금 반환책임 없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직원이 상품 설명 잘못했어도 은행에 투자금 반환책임 없다”

은행 직원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펀드 위험등급 등을 부정확하게 설명했더라도, 투자설명 자료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면 이를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9일 투자자 A 씨가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혜인 · 박상재 · 이수열 · 이숭희 · 이인복 · 이진석 · 황혜진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2024다203099 )에서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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