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df49ba64-eb8b-419b-9af5-4c1f1dc1da5f.png)
유한양행-제노스코 법인세 소송 대법 “서울고법 다시 심리하라” 한국 제약사가 외국 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2심까지는 면세대상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기술 노하우 이전 대가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으로 볼 때 과세대상일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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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52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