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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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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7.

[판결] “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

유한양행-제노스코 법인세 소송 대법 “서울고법 다시 심리하라” 한국 제약사가 외국 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2심까지는 면세대상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기술 노하우 이전 대가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으로 볼 때 과세대상일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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