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와 장기보유공제 논란 이어지는데 장기보유공제의 명분과 목적 모호해 제도 설계는 결국 입법재량의 영역 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합의가 있어야 세제 방향 설정 가능 1. 주택 관련 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고 아마 앞으로도 오래 그럴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별개의 담세력으로 파악하다 보니,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소위 보유세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그리고 각각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년쯤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최근 논란의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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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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