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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5.
(4)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와 그 통제 장치들
법률신문 ·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전 헌법연구관·헌법학 박사 · 칼럼 / 김진한의 재판소원 연구

1. 서론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를 ‘재판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고를 수 있는 절차’라고 폄훼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 연방대법원은 스스로 자의적인 사건선별의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언론-전문가들의 사건선별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초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하여 넓고 깊게 소통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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