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년 4월 2일 판결 2024두43706사건(LBOX 및 법률신문 2026년 5월 11일자 8면) 사실관계 1. 갑(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9년 2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6일(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전이다)에 사망하였다. 애초에는 ‘실종’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는데, 1963년에 망인에 대하여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1998년 3월에 이르러 육군본부는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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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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