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손해배상연구회 세미나 최근 법관을 중심으로 ‘위자료 적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법원 손해배상소송연구회(회장 박형순 부장판사)가 1992년부터 체계적인 기준을 운용해 온 영국의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은 1992년경부터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Judicial College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General Damages in Personal Injury Cases)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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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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