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법 개정안 논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피의자는 항고 후 행정소송 피해자는 재정신청이 끝 양측 권리구제 불균형 우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와 행정소송체계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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