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행위다” “위법 요건 안 돼” 법조 내서도 의견 엇갈려 “서비스 설계부터 통제할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업무를 넘어 일상 속 대화 상대나 고민 상담 창구로 활용되면서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챗GPT 등 서비스의 답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접한 비율은 67%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06
![[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bbabb865-df0e-4919-9f11-59fd6b3fc508.pn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