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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원 손배소’ 다니엘 측 “악의적 재판 지연” vs 어도어 “그럴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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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4.

‘431억 원 손배소’ 다니엘 측 “악의적 재판 지연” vs 어도어 “그럴 의도 없어”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법원 / 지방법원·지원

‘431억 원 손배소’ 다니엘 측 “악의적 재판 지연” vs 어도어 “그럴 의도 없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 어도어 측의 소송 대리인 전원 사임 및 교체는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5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2025가합15907 ).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의 전원 사임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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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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