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 조진구 , 김민아 고법판사)는 5월 13일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다( 2026초기267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56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