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6월 11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5월 13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재판부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회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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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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