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 , 최항석 · 박영주 고법판사)는 5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2023누65275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삼성전자에 부당한 계약을 강제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186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64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