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지연 막는 개정 ‘소촉법’ 민생 범죄 피해자 지원 기대 “실형 집행 가능할까” 의문도 5월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태를 볼 수 없게 됐다. 입법자는 제안 이유에서 “피해자가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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