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7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외국환거래법에 드디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그리고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반영된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오랫동안 가상자산 업계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가상자산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즉,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은행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외국환거래 신고에 대하여 접수 자체를 불허해왔다. 가상자산은 토큰이고 토큰의 본질은 블록체인을 통해 자유롭게 이전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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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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