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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7 성소수자평등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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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2.

(6) 5·17 성소수자평등의날

법률신문 ·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칼럼 / 사람이 사람에게

(6) 5·17 성소수자평등의날

성소수자 차별 만연한 현실 극복 평등으로 가는 출발점 되길 기대 매년 5월 17일은 성소수자 인권에서 중요한 기념일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외하였다. 동성애자가 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잘못된 존재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제 국제 의학계 어디에서도 성소수자를 질병으로 보는 견해는 없다. 그리고 5월 17일을 기념하여 전 세계 성소수자 운동은 이날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로 지정하였다. IDHAOBIT라고도 부르는 이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랜 편견과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념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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