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최근에 음식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이런 것도 특허가 되나요?” 식품 창업이나 신제품 개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맛이 좋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리법이 아니라,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조성·공정·효과상의 특징이 있어야 특허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예컨대 독특한 조성비로 새로운 식감을 구현하거나, 제조 공정을 바꿔 보관성을 높이거나, 기능성 원료 배합으로 특정 효과를 강화한 경우라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음식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기술적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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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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