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판결] “옵티머스 판매한 NH투자증권, JYP에 15억 배상”
← 소식과 자료
법률칼럼2026. 5. 12.

[판결] “옵티머스 판매한 NH투자증권, JYP에 15억 배상”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옵티머스 판매한 NH투자증권, JYP에 15억 배상”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투자금 약 15억9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9일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 2024다309454 )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JYP엔터테인먼트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형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채권, 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 상품이라고 소개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95

관련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