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옵티머스 판매한 NH투자증권, JYP에 15억 배상”](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3c80027d-7b1d-403d-9a1e-1b5997f516f2.png)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투자금 약 15억9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9일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 2024다309454 )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JYP엔터테인먼트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형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채권, 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 상품이라고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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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95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