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또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함으로써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쟁송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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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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