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는 5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심의했다. 양형위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범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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