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음주 추태’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 부장판사)는 5월 8일 박상용 검사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미정 전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진행자 강성범 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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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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