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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 튀었어도 폭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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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0.

[판결]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 튀었어도 폭행 아니다”

법률신문 · 이상우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 튀었어도 폭행 아니다”

“단순히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겁준 행위는 폭행으로 못 봐”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튀었다면 폭행죄가 인정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체의 완전성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과거 상대에게 상추를 던져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된 판결도 있다. 법원이 ‘폭행’에 대해 판단한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봤다. ① 책상 뒤집어엎어 파편이 튄 사건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2021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감사 B 씨와 회의록 작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책상을 뒤집어엎었다.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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