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다단계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4f15fd91-ecc4-4aee-b11e-d000686bda4b.png)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로 운영되는 회사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3월 6일 주식회사 A에 금원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25구합54375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A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A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자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57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