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로 운영되는 회사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3월 6일 주식회사 A에 금원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25구합54375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A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A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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