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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8.
퇴직 수사 전문가의 노하우, 공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법률신문 · 황해봉 대표행정사(행정사법인 미래)·전 대한행정사회장·법학박사 · 기고 / 법조광장

10년 이상 수사 경력 갖춘 행정사에게 고발대행·수사서류 작성 권한 부여해야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수십 년간 범죄 현장을 누비며 수만 건의 서류를 다루었던 베테랑들이 퇴직 후 행정사로서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벽이 높다. 수사관 시절 범죄의 구성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방향을 지휘하던 전문가들이, 행정사로서 국민의 고충을 접할 때는 정작 고발장 작성 대행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제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수사기관 제출 서류 작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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