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은 일반 사법경찰이지만 실질은 특사경 검사 지휘 받아야 한다는 기존 논리 흔들려 중수청-특사경 관계 재구성 할 기준 필요 최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형사소송법에 존속시켜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히 공소청 법안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삭제되면서 논의는 더욱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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