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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사고 책임을 왜 교사 혼자… 국가·지자체가 나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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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8.

“소풍 사고 책임을 왜 교사 혼자… 국가·지자체가 나설 필요”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입법 / 입법

“소풍 사고 책임을 왜 교사 혼자… 국가·지자체가 나설 필요”

‘국가소송책임제’입법 논의 시동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중 핵심 방안은 교사를 대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이다.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제도가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후,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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