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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잡아낸 구치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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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8.

‘재판거래’ 잡아낸 구치소 녹취록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검찰·공수처 / 공수처

‘재판거래’ 잡아낸 구치소 녹취록

공수처, 현직판사 불구속 기소 미결수 접견은 녹취 허용 위법 아니라 증거로 활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월 6일 현직 김 모 부장판사를 뇌물을 받고 형량을 거래한 ‘재판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교 선배인 정 모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3월 23일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부족으로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뇌물 액수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직접증거는 거의 없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정황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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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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