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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안 나와도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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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8.

피고인 안 나와도 판결 선고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 입법 / 입법

피고인 안 나와도 판결 선고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통과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 장기간 고통 해소 기대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입었던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될 전망이다. 5월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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