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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8.
(3) 독일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개혁 시도와 그 실패
법률신문 ·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전 헌법연구관·헌법학 박사 · 칼럼 / 김진한의 재판소원 연구

1. 더 나은 헌법재판을 위한 시도와 그 실패 독일의 사전심사 제도는 애초 그 구상단계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절차를 모델로 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실제 도입된 제도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원합의부 설계를 3인 소부 사전심사 설계로 변경한 것이었다. 소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적법하게 접수된 사건의 불심사를 결정하기에 적합한 주체는 아니었다. 결국, 중요성 심사를 통한 사건선별이라는 입법 의도와는 달리 엄격한 적법요건 심사, 토론없는 심사거절 결정으로 왜곡되어 갔다. 1990년대 독일 헌법재판소는 사건 급증과 기능 과부하로 인해 제도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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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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