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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7.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신문 · 법무법인 세종 · Into the Lawfirm /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연구자가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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