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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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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7.

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법률신문 · 법무법인 세종 · Into the Lawfirm / 세종

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4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에서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인터넷개인식별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 주는 기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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