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반복담합 관련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절방안은 기존 과징금 중심의 제재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사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반복 담합의 근본원인이 사업구조 자체에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까지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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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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