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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과 AML/CFT 내부통제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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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7.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과 AML/CFT 내부통제 점검사항

법률신문 · 법무법인 린 · Into the Lawfirm / 린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과 AML/CFT 내부통제 점검사항

금융감독원은 2026. 4. 29.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계좌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의 가맹점 심사, 거래 모니터링 및 AML/CFT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업무처리기준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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