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은 법의 시험대이다. 무력행사로 국제규범과 인권이 짓눌리고, 힘의 지배가 법의 지배를 대체한다. 그럴수록 법과 규범이 지켜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우리 모두 갈망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각국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모색하게 되었고,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문과 단 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에서, 각국의 전쟁포기 선언과 평화적 수단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금지가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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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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